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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제(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구청 소속 공무원 A 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A 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을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놓고 라이브 방송을 한 사실이 알려져 소속 구청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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