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방안 시행 이후 부동산 관련 이상 거래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국세청은 고가주택 자금출처와 세금신고 여부 등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필요시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 추가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가계대출 #주담대 #대출규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
금융위원회는 어제(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국세청은 고가주택 자금출처와 세금신고 여부 등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필요시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 추가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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