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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재정지출 급증 우려

서울경제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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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재정지출 급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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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김유진 방통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
적자 한우농가들 지원 근거 담겨
양돈·양계법도 제정 움직임 보여
"축종별 지원 경쟁 심화 가능성도"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우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돼지와 닭 등 다른 축종 농가에서도 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적자 농가 지원에 따른 국가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우법을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한우 농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압박과 사료값·도축비 등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적자가 지속된다는 이유로 한우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정부가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자금,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속적인 적자를 경험하고 있는 한우 농가를 위한 법안이지만 이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시행령을 통해 정해야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도축·출하 장려금에만 연간 약 120억~150억 원이 투입된다고 추계한 바 있다.

한우법 제정 움직임에 양돈과 양계 등 다른 축종 농가들에서도 별도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우법과 유사한 내용의 ‘한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돈법)’도 4월 발의됐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건의를 받아 한우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송 장관은 “한우 농가만을 위한 별도 법을 제정하면 돼지·닭·오리 등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으로 전체 축산 농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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