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서부지검으로부터 제공받은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수사기록 자료를 수령한 뒤 옮기고 있다. (특조위 제공) 2025.7.3/뉴스1sowon@news1.kr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