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일) 수원지검 형사1부(박준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씨쯤 경기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을 치고 도주했습니다.
| 수원지검 전경 / 사진 출처=연합뉴스 |
오늘(3일) 수원지검 형사1부(박준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씨쯤 경기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을 치고 도주했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안산에서 화성까지 6km 가량 차를 몰다 B양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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