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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앞줄 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의원들이 본회의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뒤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7.3/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강행에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의 드러난 정치적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놓고도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대여투쟁의 한계를 확인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여대야소 정국을 타개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명동의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하면서다.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김 후보자는 인준안 표결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응원해 준 국민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겠다"며 "국민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자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규탄 의회 폭거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불법! 무능! 부적격 김민석', '스폰 의혹 배추 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우기면 장땡? 분노 유발 김민석', '묻지마식 의회 폭주 민주당식 협치 파괴' 등의 피켓을 들고 "불법의혹 무능총리 김민석은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임명동의안에 무기명 투표를 하기 위해 줄 선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5.7.3/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 아빠 찬스 의혹 등을 근거로 김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로 규정,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김 후보자의 재산 및 학위 의혹을 부각시키는 '국민청문회'를 자체 개최했고 1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7일째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다양한 여론전을 펼쳤으나 167석인 민주당의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면서 국민 앞에 협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나"라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의견이 합당하면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종배 의원은 "김 후보가 총리가 되면 베네수엘라 특급열차 기관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김 후보자를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여당이 다수의 횡포로 국민의힘은 이길지 몰라도 국민은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본회의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뒤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2025.7.3/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송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숫자로 밀어붙인 총리 인준안은 국회의 문을 넘어설지 모르겠지만 국민 인사청문회는 통과하지 못했다"며 "김 후보자의 인준 절차 강행으로 국민 분노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표결엔 참여해 여야 합의 처리에 협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부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모두 여야 합의로 상법을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권 침해가 발생한 점 등 상황 변화를 고려했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국민의힘이 논의에 개입해 부작용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으나, 대선에 패배한 입장에서 정권 초 여당의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막아서는 데 있어 한계에 부딪힌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기업을 옥죄는 세 가지 사항이 더 추가된 부분 때문에 의원들이 자기 소신에 따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며 "당론으로 가부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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