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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NO"…한성숙 후보자, 취임 시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한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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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NO"…한성숙 후보자, 취임 시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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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가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네이버 주식 8934주(약 23억원 규모)를 매각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선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부의 경우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소상공인·중소기업 혹은 창업·벤처기업 등과 연관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와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 대표이사직을 지낸 후 현재는 고문직을 맡고 있다.

한편, 한 후보자의 주식 외에도 모친이 보유한 현대차 주식 575주(약 1억1000만원)와 삼성전자 2589주(약 1억5000만원)도 매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와 그의 모친이 매각할 주식가액은 약 25억6000만원 규모이며, 관가에서는 관련 주식 매각이 완료되기까지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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