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 구축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도내 시·군 최초로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연간 2회씩 충북도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했으나, 앞으로는 자체 시스템을 활용한 수시 압류·추심으로 고질적 체납자에게 한층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도내 시·군 최초로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충주시청의 한 직원이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
그동안에는 연간 2회씩 충북도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했으나, 앞으로는 자체 시스템을 활용한 수시 압류·추심으로 고질적 체납자에게 한층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계좌 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 거래를 정지시킴으로써 납부를 압박하는 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이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압류 예고를 통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불필요한 민원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구미 징수과장은 "다양한 징수 기법을 발굴해 고질 체납자에게 빈틈없는 징수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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