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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1심 선고 연기…하루 전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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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1심 선고 연기…하루 전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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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지난달 19일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 재판 뒤 대전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그날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5년간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최예린 기자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지난달 19일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 재판 뒤 대전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그날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5년간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최예린 기자


자신의 지역구 총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대덕2)이 1심 선고 하루 전 법원에 공탁 사실을 알리며 재판이 일주일 연기됐다.



대전지법은 3일 이날로 예정됐던 송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이 일주일 뒤인 오는 10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법원 사건 진행내용을 보면, 송 의원 쪽 변호인은 하루 전인 지난 2일 법원에 ‘형사공탁 사실통지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인 ㄱ씨도 송 의원이 공탁금을 낸 사실을 선고 하루 전 법원에서 전달받았다.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 피해 회복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제도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스토킹 등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사건번호와 피해자 식별명칭만으로도 공탁할 수 있도록 2020년 도입됐다. 그러나 원래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공탁까지도 법원이 피해 회복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강력범죄나 성범죄 사건에서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선고 직전 피고인이 기습 공탁을 하면 이에 대해 피해자가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로 판사가 공탁금 액수에 따라 자동 형사 합의된 것으로 간주해 감형하는 사례들이 문제화되면서, 지난해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금전 공탁을 하면, 법원이 선고 전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294조 5항)이 신설됐다.



예정된 선고 전날 송 의원의 형사공탁 사실통지서를 접수한 대전지법은 피해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기 위해 선고 일정을 연기했다. 갑작스레 1심 선고가 연기된 소식을 접한 피해자는 “1년 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해왔는데, 도저히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울분을 쏟아냈다.



피해자 ㄱ씨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변론 기일 며칠 전 송 의원 쪽이 합의하자고 연락해왔으나, 거절 의사를 분명히 전했고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엄벌 요청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 상황에서 송 의원이 선고 전날 공탁을 해 재판을 또 연기한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시의회 징계조차 받지 않은 채 송 의원은 여전히 시의원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활동하며 시장·시의장과도 버젓이 함께 사진을 찍고 그 모습이 언론에도 계속 나오는데, 그걸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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