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검찰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첩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검팀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에서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검찰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검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첩한 것"이라며 "요구받지 않은 이첩을 했는데 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 박억수 특검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인계' 요청에 '이첩' 요청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 특검보는 "인계와 이첩은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한 이상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선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과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권 대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법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고령) 1번과 5번이 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권 대령은 "(계엄 선포 포고문을 만들 때) 문항 하나에 대해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계엄사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상세하게 하위 항목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6개 항목만 있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때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제1호 포고령 1번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고 5번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
고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지시로 전투모에 전투조끼 실탄을 인당 10발씩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고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쯤 문 전 사령관으로부터 긴급 출동 지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유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다"며 "상부의 지시로 긴급하게 출동할 일 있으니 미리 준비하란 취지였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이 말한 '상부 지시'는 누구의 지시를 말하는 거냐'는 검찰의 질문엔 "국방부로 이해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님의 지시가 있나 보다 이해했다"고 답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5일 오전 9시 내란 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3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팀은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같은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줄지어 불러 조사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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