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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별 요구하는 여성 협박하고 살해한 윤정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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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별 요구하는 여성 협박하고 살해한 윤정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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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윤정우(48)가 나흘 만에 세종시에서 붙잡혀 지난달 15일 대구 성서경찰서로 압송됐다. 연합뉴스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윤정우(48)가 나흘 만에 세종시에서 붙잡혀 지난달 15일 대구 성서경찰서로 압송됐다. 연합뉴스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48)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윤정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는 특수협박, 스토킹 등으로 형사 입건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미리 침입 방법을 구상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윤정우는 지난달 10일 새벽 3시30분께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ㄱ(52)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세종시 한 야산에서 숨어 지내다가 지난달 14일 밤 10시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체포된 뒤 같은달 16일 구속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30일부터 2월14일까지 휴대전화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4차례 찍고, 지난 4월11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지난 2월6일과 4월21일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도 사고 있다.



또 지난 4월21일부터 6월10일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하고, 법원의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사범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고,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스토킹 범죄, 교제폭력에서 유발된 중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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