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체 투자처 육성의지’ 李대통령 “코스피 5,000 시대 준비”
“코스피 3710 도달 가능”…집중투표제 제외에 실효성 지적도
“코스피 3710 도달 가능”…집중투표제 제외에 실효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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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신동윤 기자 정리] |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증권가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란 기대 섞인 평가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를 부동산의 대체 투자처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동학개미(국내 주식 소액 개인 투자자)의 숙원이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지만,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일부 쟁점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쉬움도 없지 않은 분위기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핵심 쟁점으로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확대도 포함했다. 해당 내용은 경영권 방어에 대한 재계의 우려로 지난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여야는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3%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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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 없이 발효가 확실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을 공약했고, 최근에는 주식을 부동산의 대체 투자수단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날도 취임 한달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모두발언 뒤 이어진 문답에서도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잘 돼 가는 것 같다”며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3%룰이 포함됐다. 이는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반대급부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조치”라며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는 “한국 증시가 오랜 기간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수준을 지속한 것은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과 높은 거버넌스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상법 개정과 같은 제도 개선책이 실행되면 기업의 자기자본비용(COE) 중 거버넌스 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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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상승 출발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 |
이를 반영한 한국 증시의 PBR 리레이팅(재평가) 여력은 약 10% 수준이고, 최근 거버넌스 리스크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아진 것을 고려하면 20% 수준까지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거버넌스 리스크 해소는 단순히 COE를 낮추는 효과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경영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런 변화는 중장기적 성장 기반 강화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이라는 또다른 가치 상승 요인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상법 개정으로 국내 증시가 추가 상승의 기회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최근 코스피는 연고점을 잇따라 갱신하며 장중 3130대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3000~3100 선에서 횡보하며 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미국의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가고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둔 관망세까지 더해진 결과 시장의 경계심이 적지 않다.
그러나 김두언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 합의가 코스피 상승의 기세를 높일 요인”이라며 “기세는 수급으로 확인되는 바, 외국인을 위시한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고점을 넘어섰던 국면의 평균으로서 주가수익비율(PER) 14.2배를 적용해 제시한 코스피 상단 3710 도달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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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여야 이견으로 이번 개정안에 빠진 것을 두고는 실효성 논란도 없지 않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자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로,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영향력을 높이는 장치로, 현재 대부분 상장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처럼 소수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핵심 조항이 빠지면서 개정안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며 “3%룰 확대뿐만 아니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모두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 시장의 기대감이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입법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상법 외에도 배당소득세, 상속세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세법 및 기타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상법 관련주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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