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정 기자]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게임산업을 사행성 불건전 업종으로 분류해 지원사업에서 배제했다가 게임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공고 내용을 수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달 초 홈페이지에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이 사업은 주 4.5일제나 격주 4일제를 실시하는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장려금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문제는 지원 제외 대상을 명시한 부분에서 발생했다. 재단은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사회적 물의 야기 기업과 함께 '게임·도박·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을 배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게임산업이 도박, 유흥업과 동일한 범주로 취급받게 됐다.
수정 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고(위)와 수정 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고 [사진: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갈무리] |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게임산업을 사행성 불건전 업종으로 분류해 지원사업에서 배제했다가 게임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공고 내용을 수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달 초 홈페이지에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이 사업은 주 4.5일제나 격주 4일제를 실시하는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장려금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문제는 지원 제외 대상을 명시한 부분에서 발생했다. 재단은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사회적 물의 야기 기업과 함께 '게임·도박·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을 배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게임산업이 도박, 유흥업과 동일한 범주로 취급받게 됐다.
이러한 분류에 대해 게임업계에 즉각 항의가 제기됐고, 논란이 확산되자 재단은 이날 오전 공고를 수정해 지원 제외 업종에서 '게임'을 삭제했다.
재단 관계자는 "일반적인 게임산업이 아니라 도박성이 있는 사행성 게임을 제한하려는 의도였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논의를 거쳐 공고 내용을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이 게임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적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게임업계에서는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업종 분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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