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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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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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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2023년 10월11일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자 시절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선거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보고 있다. 경향신문DB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2023년 10월11일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자 시절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선거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보고 있다. 경향신문DB


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해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임을) 직접 개최한 게 아니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이 넘는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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