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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인정도 민간인처럼” 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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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인정도 민간인처럼” 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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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의 군사재판정 입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2000년대 초반의 군사재판정 입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피고인이 인정한 내용에 한해서만 군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삼는 쪽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군인도 형사소송법 적용을 받는 민간인과 동일하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3일 국방부 장관에게 “군 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에 관해 규정한 군사법원법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과 같이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사법원법 제365조 등은 “군 검사 피신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 그 요건이 특별히 완화되어 있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이에 따라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같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인권위는 피신조서에 대한 현재 군사법원법이 같은 죄를 범했더라도 범죄 시점이나 재판 시점 등 사정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정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가령 입대 전 민간인 신분으로 절도죄를 범하고 입대한 병사 ㄱ이 일반법원 법정에서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만, 입대 후 휴가 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른 병사 ㄴ은 군사법원에서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조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인권위는 군 검사 피신조서에 대해서만 특별히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군사법원 법정에서 군인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민간인 피고인의 방어권보다 덜 보장하는 것이 군인 등의 군사적 직무 수행이나 군의 전투력 유지·강화에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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