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본회의 가결 전망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속개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2025.7.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엔 여야가 전날(2일)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가 직무수행 시 총 주주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며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고, 이른바 '3% 룰'은 보완 적용한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발행 주식 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에 관해 최대 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해 판단하도록 했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종래엔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주주 별로 3% 초과 지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순' 3% 룰로 선임했는데,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경우에도 '합산' 3% 룰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현장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상장회사의 경우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대상으로 2027년 1월 1일까지 도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이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쟁점이 많았던 상법을 원만하게 합의 처리 해줘 감사하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합의하기로 한 2건도 이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개최해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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