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행동 교정 훈련비 보장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DB손해보험이 '개 물림 사고 행동 교정 훈련비 보장'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펫보험 상품에선 처음으로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기존 펫보험 상품에선 주로 3개월~6개월의 사용권을 받았다.
이번 상품은 반려동물의 개 물림 사고로 타인이 2주 이상 진단을 받아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을 교정했다면 훈련 비용을 보장한다. 의료비 보장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과 반려동물 행동 교정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펫보험 상품에선 처음으로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기존 펫보험 상품에선 주로 3개월~6개월의 사용권을 받았다.
이번 상품은 반려동물의 개 물림 사고로 타인이 2주 이상 진단을 받아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을 교정했다면 훈련 비용을 보장한다. 의료비 보장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과 반려동물 행동 교정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사진=DB손해보험] |
배타적 사용권은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권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노력을 판단해 3개월~1년의 독점 판매 기간을 보장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시장 수요와 반려인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 보장을 개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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