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단독] 방탄소년단 뷔·정국 vs 탈덕수용소 소송 조정기일, 21일 열린다

매일경제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kim.miji@mkax.ai)
원문보기

[단독] 방탄소년단 뷔·정국 vs 탈덕수용소 소송 조정기일, 21일 열린다

서울맑음 / -3.9 °
방탄소년단 뷔, 정국. 사진|스타투데이DB

방탄소년단 뷔, 정국. 사진|스타투데이DB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 간의 소송 조정기일이 21일 열린다.

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 결과, 뷔와 정국 그리고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9시 4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은 A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허위사실 비방 영상을 올래 초상권을 침해하고 소속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브 탈덕수용자 운영자.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탈덕수용자 운영자.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빅히트뮤직에게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또한 이에 따른 지연 이자는 물론, 소송 진행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총 7600만원 배상 판결에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 절차로 넘기며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결정이다. 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8조에 따라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21일 진행되는 조정기일에서 당사자간 손해배상금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씨는 뷔, 정국 이외에도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탈덕수용소 채널은 유튜브에서 삭제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