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당사자끼리 법정서 따져보자" 신청에
법원, 권경애 신문 불허... 유족 신문만 허용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법정에 불러내 유족과 대면하게 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재판부가 권 변호사에 대한 신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정에서 직접 권 변호사 입장을 듣는 자리는 끝내 마련되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 박평균)는 "권 변호사를 신문하게 해달라"는 원고 신청을 1일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는 학폭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유족 측은 4월 권 변호사와 대면한 상태에서 원·피고 당사자 신문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측 주장이 상이한데도, 권 변호사가 계속 불출석해 사실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크다는 게 주된 사유였다.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통해 신문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도 했다.
법원, 권경애 신문 불허... 유족 신문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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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왼쪽)씨가 2023년 6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영구 제명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법정에 불러내 유족과 대면하게 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재판부가 권 변호사에 대한 신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정에서 직접 권 변호사 입장을 듣는 자리는 끝내 마련되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 박평균)는 "권 변호사를 신문하게 해달라"는 원고 신청을 1일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는 학폭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유족 측은 4월 권 변호사와 대면한 상태에서 원·피고 당사자 신문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측 주장이 상이한데도, 권 변호사가 계속 불출석해 사실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크다는 게 주된 사유였다.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통해 신문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도 했다.
권 변호사 측은 동의 여부를 밝히라는 법원 주문에 지난달 24일 "법정에 불러 신문하겠다는 것은 면박주기에 지나지 않고, 권 변호사 건강도 좋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씨 측은 이에 "권 변호사 순서엔 재판을 비공개로 해도 좋다"고 제안했지만, 결국 이씨에 대한 신문만 이뤄지게 됐다.
권 변호사는 이씨를 대리해 2016년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결과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대법원에 상고도 하지 않아 판결은 2022년 확정됐다. 이씨는 이후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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