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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개물림 행동교정 보장’ 9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헤럴드경제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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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개물림 행동교정 보장’ 9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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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첫 행동교정 담보에 최장 기간
“의료비 보장 넘어 사고예방까지 담보”
[DB손해보험 제공]

[DB손해보험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 5월 출시한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에 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용 보장 담보의 독창성·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9개월간 타 보험사는 이와 유사한 특약의 개발·판매가 제한된다. 이번 보장은 펫보험 상품 가운데 최초로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사례다.

이 담보는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타인이 2주 이상 진단을 받아,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교정을 한 경우 훈련 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구조다. 기존 펫보험이 의료비 중심의 보장에 그쳤다면, 이번 담보는 사고 예방과 행동 교정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 첫 사례다.

행동교정훈련은 국가인증 동물위탁관리업체에서 개물림사고에 따른 문제행동(공격성)을 교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진행한 훈련 비용을 사고당 최대 10회, 회당 15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한, 훈련 유형에 제한 없이 일대일 수업, 그룹수업, 가정방문, 위탁교육 등 소비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DB손보는 의료비 보장 외에도 이상 행동 케어·반려인 보장까지 포함한 상품 개발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DB손보는 지난 1월,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발생하는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선보였으며, 무게 구분에 따라 보장금액을 차등화하는 구조를 통해 보장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어 4월에는 개물림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시 벌금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도입했고, 5월에는 이상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행동교정훈련비를 보장하는 담보를 출시했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견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훈련이라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수요와 반려인의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인 보장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