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스포츠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500만원 배상" 박서준, 초상권 침해 손배소서 승소

스포츠투데이
원문보기

"500만원 배상" 박서준, 초상권 침해 손배소서 승소

서울흐림 / 7.0 °
박서준 / 사진=DB

박서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박서준이 간장게장 먹방 촬영 장소를 제공한 식당에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18년 7월 tvN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출연했던 박서준은 극중 여자친구 박민영의 가족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연기했다. 이후 A씨는 드라마 속 장면에 광고 문구를 넣어 현수막을 제작했다. 2019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이란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걸어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박서준 측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산상 손해가 6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널리 공개된 사진"이라면서, 박서준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지 않았으며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초상, 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서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며 박서준 측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박서준 측의 소송 청구 규모는 60억원이 아닌 6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