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인솔자 기준 강화 등, 조만간 시행
박용선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는 2일 "제356회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체험학습에서 인솔자 기준이 불명확해 발생했던 현장혼선 해소 등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선 '인솔자'를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
또 학교장이 필요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 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보조인력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 적용 대상을 기존 초·중·고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체험학습은 철저한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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