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로이터 “트럼프에 타격”
로이터 “트럼프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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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이민 정책 가운데 하나인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2일(현지시간) 이민자 법률 서비스 비영리단체 ‘라이시스’(RAICES)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공개된 128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모스 판사는 “미국 헌법이나 연방 이민국적법(INA)이 대통령에게 난민 신청이나 기타 인도적 보호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다. 특정 개인을 미국에서 추방하거나 송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규제 없이 내려지는 대통령의 명령에는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다.
모스 판사는 “행정부가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적체된 난민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데 직면한 엄청난 도전 과제를 인식한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나 국토안보부가 법이 정한 난민 신청 절차와 보호 규정을 임의로 대체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일인 지난 1월 20일 미국·멕시코 국경으로의 이민자 유입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며, 난민 신청 및 이민자 입국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난민 신청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어 온 과거 어떤 대통령과 비교해도 그 범위에 있어 전례가 없는 조치였다.
‘라이시스’는 미국에서 구금되거나 추방된 망명 신청자 12명을 대리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대다수는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집트 등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을 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라이시스’는 주장했다.
판결의 효력은 7월 16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중요한 승리가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연방 대법원은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난민 신청 차단 관련 소송은 집단 소송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상급 법원의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엑스에 글을 올려 “마르크스주의 판사가 모든 잠재적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있는 ‘계급’이라고 선언했다”고 모스 판사를 공격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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