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
70세 이상에게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골프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한 골프장에서 "70세 이상은 입회할 수 없다"며 회원권 구매를 거부당했다. 이에 나이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70세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입회를 불허하게 됐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차별이 맞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존 회원의 경우 70세를 넘더라도 회원 자격 소멸이나 중단, 갱신 등 절차가 없어 골프장 측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체 개인 회원 중 70세 이상이 49.4%로 상당한데 사고 발생 비율상 70세 이상 이용자의 경우 전체의 13.6%에 불과해 연령과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거해 스포츠시설에서 노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노 시니어 존' 현상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도 적극적으로 문화과 여가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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