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사진|스타투데이DB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3일) 내려지는 가운데, 최종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시내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명분으로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총 181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를 총 44차례, 1,100여 정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2023년 1월에는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흡연을 권유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추징금 약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아울러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장을 제출했고,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앞선 항소심에서 유아인이 배우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지난해 8월 부친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유아인의 재판으로 인해 표류 중이던 출연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는 지난 3월과 5월 개봉해 관객들을 만났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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