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을 중지하는 차원을 넘어,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입니다. 발언자가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라 더 무게감이 있는데, 비록 장관 지명 전이라고는 합니다만, 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명령을 받들려는 거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 지명자의 입장까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논란의 발언은 지난달 26일 한 강연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공소 취소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가운데 대장동과 대북송금 등 3개 재판이 1심에서 멈춰있는데, 검찰은 이들 재판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공소 취소'를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 의원은 해당 발언 사흘 뒤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무죄 하명을 곧바로 실행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소 취소는 기소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 등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법무부 차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진수 / 법무차관 (어제)
"형사소송법이나 기존의 내용에 따르면 그러한 명문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검사 출신 법조인도 "선출직이라고 해서 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전례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 지명자에게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에도 공소 취소에 대해 같은 입장인지 등을 물었지만, 정 지명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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