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회계분식 판단…과징금, 향후 금융위서 결정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로 해외 피소 사실을 숨기고 약 1400억원에 달하는 충당부채 등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STX와 STX마린서비스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STX는 2023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3차 회의에서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사와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 조치를 내렸다.
소송이 제기되면 재무제표 본문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하나 STX는 고의로 해외 소송 사건 관련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미계상한 금액은 2022년과 2023년 1분기를 합쳐 약 1400억원이다.
또 회사는 2023년 7월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2022년과 2023년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STX는 해운·물류 부문 인적분할을 위해 증권신고서츨 제출한 바 있다.
고의적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한 소송 내역에서 종속회사가 피소된 해외 소송 사건을 제외해 감사인이 종속회사의 피소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게 해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STX마린서비스 역시 패소한 해외 소송 사건과 진행 중인 소송 사건들을 고의로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았으며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주권의 거래정지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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