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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정동영 부부, 위장전입 후 농지취득 의혹"

파이낸셜뉴스 김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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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정동영 부부, 위장전입 후 농지취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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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정동영 통일장관 후보자 검증
"매도자와 매입자 주소 동일? 영농계획서 제출 등 해명 필요"
"매우 비상식적인 과정통해 농지 취득, 국민적 의혹 풀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의원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의원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첫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동영 후보자 부부가 위장전입 후 농지를 취득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후보자 측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 배우자인 민모 씨가 지난 2021년 1월초 박모 씨 소유의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소재 농지 2030㎡를 1억3500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민씨가 매입한 농지는 모두 4필지로, 이 중 996㎡ 규모 필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단독주택을 지었고, 나머지 3필지 중 두 필지는 여전히 민씨 소유의 농지로 돼 있다.

하지만 민씨가 매입한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소재 한 필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매도자인 박씨의 주소지와 민씨의 주소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보자가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초본에서 정 후보자와 배우자 민 씨는 지난 2020년 11월 매도자 박씨의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민씨가 관련 필지를 매입하기 두달 전 시점이다.

농지거래 당시 매도자와 매입자의 주소지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정 후보자 부부가 농지취득을 위해 주소지를 박씨 주소지로 위장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김기현 의원은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면서 "정 후보자 부부는 매우 비상식적인 과정을 통해 농지를 취득했고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2년 가까이 거주한 박모씨와의 관계는 물론, 같은 주소에 배우자 민씨가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 민 씨가 실제로 농업경영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농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상식에 어긋난 파렴치한 의혹에 당당하지 못하다면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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