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홍 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패소해 약 4300억 원의 거액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구글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힌 가운데,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유사 소송이 예고되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에 3억 1400만 달러(약 43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이는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약 1400만 명을 대리한 원고 측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특정 소비자 집단을 겨냥한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이용자들의 셀룰러 데이터를 동의 없이 소모시켜 비용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단은 이러한 원고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에 3억 1400만 달러(약 43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이는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약 1400만 명을 대리한 원고 측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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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구글이 특정 소비자 집단을 겨냥한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이용자들의 셀룰러 데이터를 동의 없이 소모시켜 비용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단은 이러한 원고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구글 측은 해당 데이터 전송이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으며, 이용자들은 이미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 맞섰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은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여파는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와는 다른 단체가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49개 주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을 대표해 별도의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이 약 70%에 달해 사용자들의 우려가 크다. 앞서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6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패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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