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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한 반려견, 단순 재산 아냐"…가족으로 인정한 판결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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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한 반려견, 단순 재산 아냐"…가족으로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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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의 보호자에게 가해견 측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려견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본 것이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의 보호자에게 가해견 측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려견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본 것이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보호자에게 가해 견주 측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려견을 단순 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본 것이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한 개의 보호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을 앓았다. 이를 걱정한 자녀는 반려견을 선물했다. A씨는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회복했다. 자녀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A씨에게 남은 가족은 반려견뿐이었다.

그런데 2023년 9월 옆집에 살던 B씨가 만취해 자신이 키우던 개를 풀어놨고, 그 개가 A씨 반려견을 공격해 등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혔다. 공격을 말리던 A씨도 손목 등을 다쳤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80만원을 들여 반려견에게 봉합 수술을 시켜줬다. 이후 자신과 반려견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이제 내게 남은 건 우리 ○○이(반려견 이름)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육체적, 정신적 교감을 가져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와 반려견 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소송을 진행한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고 평가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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