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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성 강조한 李의 파격, 정책으로 이어지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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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성 강조한 李의 파격, 정책으로 이어지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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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지난 1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그리고 사용자들의 부담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는 사측의 쉬운 해고 등을 부추길 수 있어 노동계와 진보 진영이 반대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 발언은 파격적이다. 이는 경직된 노동 환경을 개선해 실용적 관점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노사 공생의 해법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기업이 인력 수요에 맞춰 자율적인 고용과 해고에 따른 제약을 줄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 입장에선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힘드니 신규 채용이 어렵고, 뽑더라도 비정규직이 많아진다. 이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는 부작용도 생긴다. 다만 이 대통령이 노동 유연성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거론한 것은 해고 후 생계의 어려움을 덜 방안도 수반돼야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노동 개혁을 이뤄내려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말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 개혁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현안 중 하나다. 지난 3월 미 헤리티지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는 56.4점으로 184개국 중 100위에 그쳤다. 근로시간·채용·해고 등에서 규제가 많으면 점수가 낮은데, 국내 노동시장 경직성을 재차 확인해줬다.

올해 0%대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술혁신과 투자뿐만 아니라 노동 개혁이 필수다. 정부가 주4.5일 근무와 정년 연장을 추진 중인데, 이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점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가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는 이 대통령 발언이 산업 현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실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이참에 근로기준법, 노사관계법 등 노동 법규도 급변하는 기술 시대에 맞춰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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