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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회동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여야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던 '3% 룰'은 보완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고, 집중투표제 강화는 우선 제외한 뒤 별도 법안을 통해 추후 협의키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법제사법위원회 간사 2+2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에 쟁점 없이 합의한 사항은 당연히 합의에 포함됐다"며 "그리고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3% 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는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투표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혹은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추후에 (별도) 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가 첫 합의 사례로 상법 개정의 주요한 부분을 처리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에 있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기보다,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남은 부분도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앞서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상법 개정안을 보완해 재발의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3% 룰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추가됐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국내 상장사 이사회가 외국 행동주의 펀드 등 투기 자본의 위협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주당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이 제도가 '1주 1표' 원리에 위배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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