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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합의…"집중투표제 강화는 추후 협의"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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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합의…"집중투표제 강화는 추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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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회동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회동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여야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던 '3% 룰'은 보완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고, 집중투표제 강화는 우선 제외한 뒤 별도 법안을 통해 추후 협의키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법제사법위원회 간사 2+2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에 쟁점 없이 합의한 사항은 당연히 합의에 포함됐다"며 "그리고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3% 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는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투표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혹은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추후에 (별도) 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가 첫 합의 사례로 상법 개정의 주요한 부분을 처리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에 있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기보다,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남은 부분도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앞서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상법 개정안을 보완해 재발의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3% 룰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추가됐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국내 상장사 이사회가 외국 행동주의 펀드 등 투기 자본의 위협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주당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이 제도가 '1주 1표' 원리에 위배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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