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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과거사법 발의…3기 진화위 연내 출범·수용시설 전담 상임위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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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과거사법 발의…3기 진화위 연내 출범·수용시설 전담 상임위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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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회 의원실 제공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회 의원실 제공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연내 출범과 함께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을 조사대상에 명시한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진실화해위(2기) 연장이 아닌 새 진실화해위(3기) 출범을 전제로 한 개정안 발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당에서는 처음이다.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성회 의원은 2일 한겨레에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12월1일로 정해, 현재의 2기 진실화해위가 끝나는 11월26일에 이어 바로 3기가 시작되도록 했다. 새로운 진실화해위를 전제로 한 법안인 셈이다. 개정안은 기존 9명(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2명)이던 위원 수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2명이 늘어난 11명으로 구성했다. 진실규명(피해 확인) 대상에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을 추가했다.

그 결과 진실화해위의 조직 형태도 바뀌게 된다. 현재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사건을 맡는 조사1국과 수용시설 등 그 밖의 인권침해 사건을 맡는 조사2국으로 나뉘었는데, 집단수용시설만을 전담하는 조사3국이 생기고 이를 새로 더해진 상임위원이 관할하게 된다. 2기에서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직권조사 요청이 쇄도했던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내용이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2기에서) 조사 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이 2116건에 달하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요구 의견도 상당한 실정”이라며 “과거의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사건들의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진정한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제2기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3기 진실화해위의 올바른 출범 등 국가폭력 피해자 입장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제공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3기 진실화해위의 올바른 출범 등 국가폭력 피해자 입장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제공


개정안은 또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을 3년으로 하되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고, 업무 범위에 유해발굴 및 신원조사를 추가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과 선감학원 등 희생자들의 유해발굴 및 신원조사는 2기에서도 진행했지만, 법으로 명문화 된 형태는 아니었다.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점검 관리 주체는 기존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했다. 행안부는 수용시설 사건 등의 가해 기관이라는 점에서 권고 이행기관으로 부적 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 밖에도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했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의 기준·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 2기 진실화해위 기록물은 3기로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성회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4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걸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의 개정안도 법 시행일을 올해 12월1일로 한 점에서는 김 위원 안과 같지만, 진실화해위 활동 기간이 7년으로 2년 더 길다. 또 진실화해위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 및 수사의뢰권한을 보장하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다른 법을 이유로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국민의힘 조지연·이상휘·성일종 의원도 진실화해위법 일부개정안을 냈는데, 이는 3기의 새로운 출범이 아닌 2기 진실화해위 기간 연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 박선영 위원장 체제가 그대로 연장된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태도와 5·18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박 위원장이 있는 한 2기 진실화해위 연장은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쪽 입장이다.

김성회 의원은 “제대로 과거사 성찰을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는 12·3 내란이라는 또 다른 국가폭력을 국민에게 자행했다”며 “과거의 진실을 직시하고 철저히 반성하는 것만이 반복되는 비극을 막는 길이며, 단 한 순간도 진상규명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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