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진 도용, 결혼·자녀까지 언급하며 감정 조작
소액 수익 미끼로 고액 투자 유도…출금엔 세금 요구 후 잠적
소액 수익 미끼로 고액 투자 유도…출금엔 세금 요구 후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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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와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외국인으로 위장한 사기범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일본, 태국 등 외국인으로 가장해 SNS·데이팅 앱에서 접근한다. '한국 여행을 준비 중인데 여행지나 음식 추천을 받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건다. 이후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변호사, 전문 투자자 등 전문직 종사자로 신분을 위장해 피해자와 신뢰를 쌓는다.
이들은 장기간 일상 대화를 이어가며 호감을 표시하고, 결혼이나 자녀 계획 등 미래를 함께 그리는 발언으로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만든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얻은 뒤, 유망한 가상자산 투자처를 소개하겠다며 가상자산거래소 가입과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다.
투자 초기에 소액을 넣으면 짧은 시간 내 수익이 난 것처럼 꾸며 보여주고, 점차 큰 금액의 투자를 유도한다. 이후 출금을 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의심하거나 돈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면 돌연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다.
금감원은 "이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호감을 표시하거나 결혼, 미래를 언급하면서 심리적으로 조종한 뒤 투자로 연결시키는 특징이 있다"며 "SNS나 데이팅 앱에서 낯선 외국인이 이처럼 접근하면 로맨스 스캠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망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며 가입과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이는 대개 불법 사이트이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영업 행위 자체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투자 전 반드시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중 홍보 캠페인과 소비자 예방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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