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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도로 1m 아래로 추락한 승용차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해안도로 아래로 추락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밤 10시 53분 제주시 조천읍 해안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해안도로 1m 아래 갯바위로 추락했습니다.
A 씨는 차량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고, 20대 동승자는 차 안에 갇혔다가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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