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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심사’ 국회 법사위 소위, 3%룰-집중투표제 등 이견

헤럴드경제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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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심사’ 국회 법사위 소위, 3%룰-집중투표제 등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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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이른바 ‘3% 룰’ 등을 놓고 이견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용민 1소위 위원장은 2일 오후 회의가 정회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쟁점 두 가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며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 룰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쟁점에 대해 여야 이견이 있어서 오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며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있어서 오후에 다시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합의 처리하는 영역을 넓혀보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쟁점 사항과 관련해 “지난번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도 두 부분에 대해선 공청회에서 논의한 바 없고, 포함된 내용에서도 가장 큰 우려가 있고 재계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3% 룰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현재 1명인 감사위원을 2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며 “의견을 들은 다음에 지도부가 추가 협상하자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라고 했다.

전날 법사위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이사제 도입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선임 시 3%룰(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 3%로 제한) 적용 등 재계 반대가 큰 조항을 담은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해 함께 심사를 추진했다.

김 위원장은 “주주 보호를 위한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도입은 여야 이견 없이 합의했다”며 “두 번째로 전자 주주총회도 합의됐다. 세 번째,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부분도 여야 이견 없이 합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