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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한꺼번에 했다간…청년 5명 중 1명은 채용기회 사라진다는데

매일경제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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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한꺼번에 했다간…청년 5명 중 1명은 채용기회 사라진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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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보고서
일괄 법적 정년 인상 부작용 지적
日, 노사 자율협의로 계속고용 시행
“노사 자율 계속고용 모색해야”

재고용·정년 폐지 등 선택 방안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괄적인 정년 연장이 청년의 신규 채용을 감소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역효과 방지를 위해 노사 간 자율 협약과 소통에 따른 다양한 계속 고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2025 인구보고서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이 노인 부양의 사회적 부담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액티브 시니어가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미연은 일괄적으로 법적 정년을 올리면 청년 고용 위축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민간 기업에서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15~29세) 고용은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서 감소폭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정년 연장 시 고령층 공급 증가로 청년층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미연은 “일률적 법적 정년 연장은 그 부작용이 클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은 이 문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겨뒀고, 65세까지의 고용 보장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미연은 일찍이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 발전해온 일본의 사례에 주목했다. 일본은 법적 정년은 만 60세로 유지하고 있지만, 정년 후 계속 고용 제도를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에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정년 폐지 한 가지를 통해 액티브 시니어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301인 이상 일본의 기업의 79%가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한미연은 “우리나라도 개별 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정년 폐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정착 초기에는 기업의 비용을 덜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의 대상을 대기업에도 확대하거나, 기업 규모 및 고용유지 기간 등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이 거론된다. 더불어 한미연은 기업 내 재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직업훈련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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