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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판 정지는 위헌’…헌법소원 3건 잇달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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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판 정지는 위헌’…헌법소원 3건 잇달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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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중 미룬 법원 결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헌재는 “헌법 84조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4일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지난달 9일 ㄱ씨는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실현과 책임 정치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를 심리한 뒤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슷한 내용으로 청구된 헌법소원 2건도 지난 1일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 재판이기 때문에 헌재법 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 지연 위헌 확인 관련 헌법소원 1건은 현재 다른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또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도 모두 추후 지정으로 연기됐다. 수원지법도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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