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SK텔링크·KT스카이라이프 등 통신 자회사 투자 높아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공시 종합 포털에 따르면 ▲SK텔링크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아이즈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국내 주요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은 모두 전년 대비 두자리수 성장률을 보였다. 전담 인력도 소폭이나마 확충하면서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위 5개사의 상황이 알뜰폰 업계를 완전히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부분 알뜰폰 사업자는 정보보호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정보보호공시제도의 의무 대상 기준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증권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기업이다.
이에 정보보호공시에 이름을 올린 기업도 소수다. 이들은 모두 정보보호공시제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인 만큼, 정부의 이용자보호의무 강화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액과 정보보호부문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가장 많은 정보보호투자를 단행한 곳은 LG헬로비전이다. LG헬로비전은 LG유플러스 자회사로, 알뜰폰 및 종합유선방송사업(SO)을 영위하고 있다. LG헬로비전의 지난해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은 30억1667만원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했다. IT부문 투자액 중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6%p 늘었다.
정보보호 인력은 19.3명으로 전년 대비 4.8명 증가했다. 내외부 인력을 구분해 살펴보면, 내부 인력은 전년보다 1.8명 늘어난 8.5명으로, 외주 인력은 3명 증가한 10.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IT정보보호부문 인력 비율도 1.1%p 증가했다.
LG헬로비전에 이어 많은 금액을 투자한 곳은 SK텔링크다. SK텔레콤 자회사로, 알뜰폰 사업 및 위성통신사업을 영위 중이다. 지난해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은 18억666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연간 투자액과 비교해 16.6% 증가했다. 정보기술(IT)부문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액 비중도 0.2%p 상승한 8.3%로 나타났다.
정보보호부문 인력도 지난 2023년 5명에서 5.9명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내부 인력 3명, 외주 인력 2.9명으로 구성됐다. IT인력 대비 정보보호 부문 인력 비중은 7.1% 수준이다.
KT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는 알뜰폰 사업과 더불어 위성방송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정보보호부문에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16억9692만원을 투자했다. IT부문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액 비중은 1.2%p 상승한 8.8%로 집계됐다.
전담 인력은 전년 대비 2.3명 증가한 8.6명으로 나타났다. 구성을 살펴보면, 내부 인력은 2명 늘어난 7명, 외주 인력은 0.3명 늘어난 1.6명이다. IT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인력 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7.9%다.
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 이외 사업자들도 정보보호 투자액을 매년 올리고 있는 추세다.
태광그룹 알뜰폰 자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지난해 정보보호부문에 8억9568만원을 투자했다.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한 수치다. IT부문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투자 비용 비율도 1.5%p 증가한 9.8%로 나타났다.
정보보호부문 인력은 내부 인력으로만 충당하고 있다. 전년 대비 1명 늘어난 3명으로 집계됐다. IT부문 대비 정보보호부문 인력 비중도 6.5%에서 9.9%로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던 세종텔레콤은 올해 2월 아이즈비전에 가입자 17만명을 인계하는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알뜰폰 사업 철수를 본격화한 바 있다.
아이즈비전은 지난해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한 5억2607만원을 사용했다.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아이즈비전 내에서 정보보호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1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30일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알뜰폰을 포함한 통신사업자들은 사업 등록 때 ‘이용자보호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보호계획에는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임원급 이상 개인정보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 업무처리 지침 ▲24시간 고객응대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 불만처리 직원 확보 ▲이용자 통신비밀 전담기구 설치 ▲민원처리 기록보관 등 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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