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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다 연인 폭행한 60대 남성…사망 7시간 뒤 신고

뉴스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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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다 연인 폭행한 60대 남성…사망 7시간 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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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재구성] 1심 재판부 징역 7년 선고

법원 "범행 은폐 시도…엄중한 처벌 불가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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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홍 모 씨(60대·남)가 A 씨를 만난 것은 지난 2022년. 그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노래방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되면서 A 씨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이를 계기로 교제를 시작했다. 그리고 2023년 2월쯤부터 홍 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사건은 같은 해 5월 20일쯤 발생했다. 저녁 시간이 지난 오후 8시 30분쯤.

홍 씨는 집에서 A 씨, 지인인 B 씨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그러다 A 씨가 술에 취해 홍 씨에게 욕설하고, 잠을 자려는 홍 씨를 깨우는 등 술주정을 하기 시작했다.

홍 씨는 이에 격분해 A 씨의 몸통을 여러 번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랐다.


홍 씨는 A 씨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다.

그리고 결국 A 씨는 사망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23년 8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뇌출혈 등으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적어도 7시간 이상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범행 사실 및 술자리에 동석해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의 존재를 숨기고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마시는 바람에 사망에 이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홍 씨는 1990년~2018년쯤까지 무려 약 30년 동안 20회가 넘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특히 해당 사건과 같은 폭력 범죄로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번이나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끝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까지 초래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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