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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법 개정안 '3%룰 제외' 합의 가닥…9부 능선 올랐다

머니투데이 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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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법 개정안 '3%룰 제외' 합의 가닥…9부 능선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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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해 상법 개정안에서 '3%룰'을 빼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 역시 3%룰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온 만큼 여야가 합의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 3%로 제한하는 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안건으로 올린 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회부된 개정안은 2일 열리는 소위에서 논의된 뒤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민의힘과 접점을 모색할 계획이나 3일 처리 방침은 바꾸지 않겠단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3%룰과 함께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었으나 전날 재계와의 간담회 후 3%룰을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3%룰은 재계와 국민의힘이 강하게 우려를 표해온 사안이다. 전날 진행된 민주당과 경제6단체의 상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도 재계는 3%룰이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 따른 배임죄 고발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룰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적대적 자본에 대해 방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3%룰에 대한 우려를 수용해 이를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고발 남발 우려와 관련해선 시행 후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3%룰 제외는 (당내)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쳤다"며 "법 개정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을 지 모를 우려에 대해선 추이를 지켜본 뒤 (문제가 있을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해 (재계와) 이해관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한 '세제 개혁 패키지'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투자자 모두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세제 개혁도 패키지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선 보완 논의를 계속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세제개혁 패키지 논의라는 단서를 단 것은 시간 끌기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을 향해 "토 달지 말고 당장 협력하길 촉구한다"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시장 상황과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대다수 주식투자자를 외면하고 (상법 개정에 대해) '지배주주만을 위한 반대'를 해 왔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국민의힘이 진작부터 잘 알고 있던 내용 아니냐"며 "민주당은 국회(법사위)에서의 법안 심사 성실히 임할 생각이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발 등은 경영계의 지나친 기우다. 다만 법 시행 후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법사위워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내 개인투자자가 2000만명이 넘고 상장회사는 2500개 정도가 되는데 정치권이 개인투자자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개인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상법 개정안의 경우 장시간 논의돼왔고 개정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온 만큼) 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쟁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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