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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무기한 연기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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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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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국정운영 계속성 보장"…공모 피고인 2명은 8월27일 공판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7.01./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7.01./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공판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며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 보장을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은 당선이후 잇달아 연기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訴追)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른 것으로 수원지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판부는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27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 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단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됐다.


이번 재판 연기로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제외하고 모두 무기한 연기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처럼 공판준비기일에서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경기도 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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