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의 운임 인상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을 위반한 것인지 심의하기로 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운임 인상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동남아 노선의 이코노미석 운임을 전반적으로 인상하고 일부 미주 노선의 할인 혜택을 축소하는 등 운임을 조정했는데, 일부 운임 변동이 앞서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양사가 중복으로 운항하는 국제·국내선 87개 노선 중 경쟁제한 우려가 큰 40개 노선(국제선 26, 국내선 14)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운임 인상 금지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하 축소 금지 △마일리지 제도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이다. 국토교통부와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운임과 좌석 공급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분기 단위로 점검해 왔다.
아시아나항공의 운임 인상이 시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전원회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앞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공정위로부터 전원회의 심의일을 아직 통보받지는 못했다”며 “공정위 시정명령 이행을 성실히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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