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 사전투표기간인 5월30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유튜브 영상(URL 주소 링크)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포털 누리집 내부 게시판에 게시해 다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선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