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가 학교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가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심의 후 해임 처분을 받은 건 '잘못'이라며 취소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35)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전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019년 12월 이 학교의 이른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전수 조사한 뒤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법인에 '해임(중징계)'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이듬해 3월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따라 A씨에게 해임보다 징계 수준이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을 하고 교육감에 사후 보고했다.
뒤늦게 보고받은 교육감은 '징계처분 전에 관할청에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거론하며 학교법인에 징계 의결 내용을 다시 통보하도록 한 뒤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학교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교원징계위의 해임 징계 의결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했다. 이어 2020년 7월 A씨에게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차 징계 의결 내용에 따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낸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되면서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그 동안 A씨는 학교법인이 징계 의결 내용을 교육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1차 징계처분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징계 요구, 임용권자의 사전 통보 및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 사전 통보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또 1차 징계처분이 확정돼 집행까지 종료되면서 동일한 징계 혐의 사실에 내려진 2차 처분은 이중 징계인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임용권자는 선행 징계처분에 징계 절차의 잘못이 있음을 들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행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성희롱 #해임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