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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1억까지 예금자 보호…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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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1억까지 예금자 보호…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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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며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상향된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늘리고 양육비 선지급제 등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됐다.

서울 시내 주요 은행 ATM 창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요 은행 ATM 창구 모습. [연합뉴스]


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를 받게 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포함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 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를 적용한다.

미술품과 저작권 등에 대한 조각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여행객 유치 등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를 도입한다. 면세점 및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매입자는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입금해야 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0년 이상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기존 사업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중개업도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으로 배출권 위탁거래 중개시스템 시범사업 등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개선해왔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배출권 거래만 가능했지만, 배출권거래중개업 도입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올해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된다.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 성분을 분석·공개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을 11월부터 시행한다. 검사 대상 유해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며 제조사 등은 2년마다 품목별 유해 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의 경우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대학 졸업 예정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은 6개월 이상 근속부터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6월부터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10월 18일부터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인화성 액체·가스 설비 외부로부터 화염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기관에 화염 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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