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중국 장쑤성 롄윈강의 한 항구에 쌓인 희토류 함유 토양을 굴삭기가 운반하고 있는 모습. 2010.10.3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1일부터 '광물자원 안보'에 중점을 둔 개정 광물자원법을 시행한다고 펑파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광물자원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된 것은 29년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한 개정 광물자원법은 이날 본격 시행된다.
1986년 공포·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 개정을 거쳐 마련된 이번 광물자원법은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광물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부 내용을 보면, 1조에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목표로 추가했고 3조에서는 광물자원의 개발과 활용, 보호와 관련해 따라야 할 원칙으로 '전반적인 국가 안보 관점을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한다'고 명시했다.
또 경제안보, 국방 등 측면에서 중요한 광물자원을 전략광물 목록으로 통합 관리·보호하고, 비상 대응을 위한 광물 자원 비축 체계도 구축하도록 법제화했다.
탐사권과 채굴권을 아우르는 광업권 관련 제도를 완비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특징이다. 탐광권자는 등록된 탐사 구역에서 관련 광물 자원을 탐사하고 법에 따라 채굴권을 취득할 권리를 갖고 채굴권자는 등록된 지역에서 채굴된 광물 제품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법적으로 시장화 제도를 확립해 광업권은 입찰 등 경쟁적인 방식으로 양도되어야 한다는 점도 규정됐다.
웨이리화 천연자연부 총괄은 "국가 경제 안전, 국방 안보 및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에 필요한 광물은 전략적 광물로 관리해 특별 보호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국가 광물자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광물자원 관리를 규범화해 광업의 녹색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자연자원부는 "산업화·도시화로 우리나라 광물자원의 수요와 소비가 날로 증가하고 녹색 저탄소 혁명이 전 세계에서 진행됨에 따라 광물자원과 그 통제권 다툼이 강대국 간 경쟁의 핵심이 됐다"며 "국가 광물자원 공급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신광물자원법 시행은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뤄져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했다.
전 세계 희토류의 독점적 공급자인 중국이 관련 수출 허가를 늦추자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전세계 자동차·방산·로봇 산업이 줄줄이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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