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경찰 직무집행 과정서 손실 입은 국민, 보상 절차 빨라진다

이데일리 손의연
원문보기

경찰 직무집행 과정서 손실 입은 국민, 보상 절차 빨라진다

속보
뉴욕증시, AI주 호조에 일제 상승 마감…S&P 0.64%↑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액 피해도 정식 위원회 기다리며 시간 지체
앞으로 100만원 이하 경미 사건은 내부위원회
문자와 이메일 등 결과통지 수단 선택권도 보장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은 이전보다 빠르게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 (사진=연합뉴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오는 30일부터 경찰 손실보상 절차가 신속해진다.

기존엔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고 신청액이 소액이여도 정식 심의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느라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행령 개정으로 청구 금액 100만원 이하 경미한 사건은 내부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상 결정기간(60일) 및 지급 기간(30일) 등 처리기한을 명시해 보상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문자와 이메일 등 청구인의 결과통지 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손실보상 처리 절차 전반에서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하반기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통해 화물차 적재량 위반을 확인한 경우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6만원)를 부과한다.

도로관리청이 보유한 적재량 측정자료는 화물차량이 톨게이트(하위차로)를 통과할 때 도로에 설치돼 있는 적재중량 측정 장비 등을 통해 측정한 자료다.

그간 도로교통법 160조 제3항에 따라 화물차가 적재량을 초과한 경우 위반 사실이 사진·비디어테이프·영상기록매체를 통해 입증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기존엔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합동으로 톨게이트 등에서 현장단속해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을 부여했다.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는 법령상 입증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릴 수 없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통해 화물차 적재량 초과가 입증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