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입영판정검사 |
◇ 국방·병무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 =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의 관리 기간을 연장하고, 병역 면제 등의 원인이 된 질병의 지속적 치료 여부 등을 추적,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질병·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즉시 관리대상에서 해제됐으나, 오는 9월 19일부터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역 처분 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중 자격증·가산점 등 개편 = 각 군 모집병 평가항목 중 자격증과 가산점 등 일부 항목이 개편된다. 오는 10월 접수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비공인 민간자격은 폐지되고, 가산점은 배점이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들며, 평가항목은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된다.
▲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 현역병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전방 사단 교육대로 입영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을 다시 결정할 때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됐다. 그러나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 단위 배치 등 군 병력 운영변화로 부대 고정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입영부대를 다시 결정할 때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가 확대된다. 그동안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는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때 전공과 관련된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 7월 접수부터 육군 64개 특기, 해군 8개 계열, 공군 5개 직종, 해병대 6개 계열 등 83개 모든 특기에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의 전시 병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시업무교육이 의무화된다. 전시업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병역자원 소집·관리 등 임무 수행을 위한 중요한 교육임에도 그동안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병역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시 병무업무 담당은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시행 =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체복무요원은 그동안 연간 60일 이내인 청원휴가 한도를 초과하는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분할복무제도가 없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오는 9월 19일부터는 대체복무요원 본인의 질병 치료 사유에 한해 총 2년 범위에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원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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